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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아이에스동서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아이에스동서가 운영,관리하는 웹페이지 상에서

1.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2. 당사의 동의 없이 ‘아이에스동서’문구를 사용하거나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위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