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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도입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대 · 중소기업간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고,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아이에스동서와 파트너사간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을 원활히 하여 바람직하고 선진적인 서면 계약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