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는 2020년 3월 27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누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 받았고, 이후 회사분할에 필요한 제반 법적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는 상법 제530조의12, 제530조의11 및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로써 분할보고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본 공고로써 분할완료 사실을 보고합니다.
- 아 래 -
1. 분할의 내용
가. 분할의 방법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이누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의 모든 주식을 취득하는 물적분할 방식임.
- 분할되는 회사 :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 신설회사 : 이누스 주식회사
나.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고,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따라 승계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함.
다. 기타 사항
본건의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의 자본, 자본준비금, 발행주식총수, 정관 등의 변동이 없음
2. 진행경과
- 2020년 2월 25일 :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이사회의 회사분할 결의
- 2020년 3월 27일 :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
- 2020년 4월 27일 :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이사회에서 분할계획서의 단순분할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에 관한 사항 일부 변경
- 2020년 5월 4일 : 분할기일
- 2020년 5월 6일 :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이사회에서 분할보고총회를 공고로 갈음키로 결의
3. 분할등기 예정일 : 2020년 5월 6일
2020년 5월 6일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청담동)
대표이사 권 민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