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처분예정주식(주) | 보통주 | 1,428,571 | |||
| 우선주 | - | ||||
| 2. 처분예정금액 (원) | 보통주 | 20,000,000,000원 | |||
| 우선주 | - | ||||
| 3. 처분기간 | 시작일 | 2009-06-30 | |||
| 종료일 | 2009-06-30 | ||||
| 4. 처분목적 |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 ||||
| 5. 위탁 투자중개업자 | - | ||||
| 6. 처분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2,157,460 | 비율(%) | 12.67%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 | 비율(%) | - | |
| 우선주 | - | 비율(%) | -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6-2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상기 처분 예정금액은 제20회 교환사채의 최초 교환가액 14,000원에 처분예정주식 1,428,571주를 곱한 금액임.
나. 교환가액의 조정 1)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종전의 교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함. 조정후 교환가격 = (조정전 교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2) 위 1)호를 적용하여 교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교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교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함. 3)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과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교환가격을 조정함. 4) 위 1)호 산식에 의한 조정후 교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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