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0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0원 | |||||
| 2-1.(해외발행) | 권면총액(통화단위) | - | 해당사항없음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9% | ||||
| 만기이자율 (%) | 8.0% | |||||
| 5. 사채만기일 | 2011-06-30 | |||||
| 6. 이자지급방법 |
- 사채이자는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교환권 행사일까지(또는 상환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다음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함. 단, 이자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함.
- 이자지급기일 : 매년 3월30일, 6월30일, 9월30일, 12월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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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교환청구기간 동안 교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권에 대하여는 그 사채의 상환기일에 원금의 110.9433%를 일시 상환하기로 함.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함.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14,000원 | |||||
| 교환대상 증권 |
아이에스동서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자기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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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0-06-30 | ||||
| 종료일 | 2011-05-31 | |||||
| 10. 청약일 | 2009-06-30 | |||||
| 11. 납입일 | 2009-06-30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6-29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 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않고 교환청구시작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후인 2010년6월30일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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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교환비율
교환권 행사에 따라 교환할 주식의 수는 사채의 액면금액 100%를 교환가격으로 나눈 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사채의 원금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입금하여 교환주식 교부시에 교환청구인에게 지급하며 단수주에 해당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단, 본 사채의 해당 권면금액 일부에 대한 교환은 청구할 수 없음. 나. 교환가액의 조정 1)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종전의 교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함. 조정후 교환가격 = (조정전 교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2) 위 1)호를 적용하여 교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교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교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함. 3)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과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교환가격을 조정함. 4) 위 1)호 산식에 의한 조정후 교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다. 교환주식은 교환청구일에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교환청구에 의하여 본 사채의 이자에 대한 권리는 소멸함. 라. 교환청구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회사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을 교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 이상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한다. 교환가격의 조정으로 예탁주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회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분을 추가 예탁하여야 함. 마. 회사는 은행이 주식으로 교환을 청구한 때에는 교환청구일까지 표면이율 연 2.9%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회사가 은행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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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원) |
| 한국산업은행 | 없음 | 20,00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