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
1. 퇴임감사(감사위원) 내역 구 분 상근감사
성 명 권대우
임기 시작일 2011-03-25
만료일 2014-03-25
2. 퇴임사유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사임
3. 퇴임일자 2012-11-07
4. 퇴임 후 감사(감사위원)현황 감사수(명) 상근 0
비상근 0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 0
비사외이사 0
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항의 퇴임일자는 사임서 제출일임.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0 규정에 따라 다음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